세금 상황별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게 정리해볼게요. 아래 글 확인하여 주세요


[상황 1] 프리랜서로 1년간 일한 경우

  • 내야 할 세금: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 부가가치세 (1월, 7월 / 간이과세자는 1월만)

  •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수입, 경비, 공제 입력 후 신고

    • 부가세: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 입력하고 신고

    • 3.3% 떼고 입금받은 경우 → 이미 일부 원천징수됨, 그래도 전체 수입 신고해야 함


[상황 2]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내야 할 세금:

    • 양도소득세 (2개월 내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양도소득세 메뉴

    • 매매일자, 매매가, 취득가 입력

    • 부동산 거래 신고서 참고해서 입력

    •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달라짐

  • 팁:

    • 1세대 1주택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2주택 이상이면 중과 대상 주의


[상황 3] 부모님에게 현금 또는 집을 증여받음

  • 내야 할 세금:

    • 증여세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진입

    • 받은 재산 종류/가액/증여자 관계 입력

    • 공제 대상(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자동 반영

  • 팁: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됨

    •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따로 냄 (지방세)


[상황 4]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 내야 할 세금:

    • 부가가치세 (1월, 7월)

    • 종합소득세 (5월)

    • 주민세 (8월)

    • 필요 시 4대보험

  • 신고 방법:

    •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부가세·소득세 신고

    • 부가세는 매출·매입 자료 기반 신고

    • 소득세는 연말 전체 수입·경비 기반 신고

  • 팁: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꼭 챙겨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많이 잡아야 절세 가능


[상황 5] 고인이 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음

  • 내야 할 세금:

    • 상속세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메뉴

    • 고인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목록 입력

    • 상속인별로 분배 비율 입력

    • 채무나 장례비 등도 공제 가능

  • 팁:

    •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 존재

    • 금융기관에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하면 편함


[상황 6] 차를 보유하고 있음

  • 내야 할 세금:

    • 자동차세 (6월, 12월 / 연납은 1월)

  • 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지방세 앱에서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 팁:

    •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 폐차/이전 시 해당 기간까지 일할 계산됨


[상황 7] 집을 소유하고 있음

  • 내야 할 세금:

    • 재산세 (7월, 9월)

    • 종합부동산세 (12월, 일정 기준 초과 시)

  • 납부 방법:

    • 지방세 고지서 도착 →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부

  • 팁: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1주택자 공제 혜택 존재, 다주택자는 중과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