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황별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되게 정리해볼게요. 아래 글 확인하여 주세요
✅ [상황 1] 프리랜서로 1년간 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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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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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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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월, 7월 / 간이과세자는 1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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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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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수입, 경비, 공제 입력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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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자료 입력하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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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입금받은 경우 → 이미 일부 원천징수됨, 그래도 전체 수입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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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2]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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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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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개월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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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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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후 양도소득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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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자, 매매가, 취득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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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서 참고해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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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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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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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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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이면 중과 대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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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3] 부모님에게 현금 또는 집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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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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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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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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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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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재산 종류/가액/증여자 관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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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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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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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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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도 따로 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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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4]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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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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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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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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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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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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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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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부가세·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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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매출·매입 자료 기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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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연말 전체 수입·경비 기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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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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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꼭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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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많이 잡아야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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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5] 고인이 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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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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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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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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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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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목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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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로 분배 비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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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나 장례비 등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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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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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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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하면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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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6] 차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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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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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12월 / 연납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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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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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또는 지방세 앱에서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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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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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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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이전 시 해당 기간까지 일할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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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7] 집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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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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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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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 일정 기준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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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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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도착 →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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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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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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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제 혜택 존재, 다주택자는 중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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