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 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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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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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2023년부터 시행 중, 2025년 현재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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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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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체육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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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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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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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이용금액의 30% |
| 공제한도 | 카드소득공제 내에서 적용되며, 추가 한도 100만 원까지 우대 가능 |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
| 대상 업종 | 등록 체육시설업 (국민체육진흥법상) |
| 결제 수단 |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필수 |
🏫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 (2025년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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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트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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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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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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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태권도장, 복싱, 유도 등 체육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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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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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 종목 학원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 단, 반드시 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PT센터, 필라테스 등 일부는 미등록된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
❌ 공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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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안 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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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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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운동 앱 또는 홈트 강의 구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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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센터, 마사지숍 등 비의료/비체육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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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 공제 적용 예시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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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헬스장에 120만 원 사용
→ 120만 원 × 30% = 36만 원 소득공제 대상
→ 과세표준에 따라 약 5만~9만 원 세금 환급 가능
🧾 연말정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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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자동 반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중 ‘체육시설’ 업종 자동 분류됨) -
체크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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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여부 (체육시설 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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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내역에 "체육시설" 명확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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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 가능 (프리랜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FAQ)
Q. 2025년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 네. 2025년 현재도 제도 유지 중이며,
정부는 체육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 추진 중입니다.
Q. 가족 결제도 공제되나요?
👉 자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 단,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Q. PT(퍼스널 트레이닝)도 공제되나요?
👉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가능
👉 단순 트레이너 개인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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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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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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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 카드 or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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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도 유효한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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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소세 신고 시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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