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 제도 요약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시행 중, 2025년 현재까지 유지

  • 취지: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체육산업 활성화

    • 국민 건강 장려

    •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공제 내용

항목내용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공제한도    카드소득공제 내에서 적용되며, 추가 한도 100만 원까지 우대 가능
대상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대상 업종    등록 체육시설업 (국민체육진흥법상)
결제 수단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필수

🏫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예시 (2025년 등록 기준)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

  • 무도장, 태권도장, 복싱, 유도 등 체육도장

  • 체육문화센터

  • 구기 종목 학원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 단, 반드시 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PT센터, 필라테스 등 일부는 미등록된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


❌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체육시설

  • 이체,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 온라인 운동 앱 또는 홈트 강의 구독료

  • 체형교정센터, 마사지숍 등 비의료/비체육 업종

  • 회사 법인카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 공제 적용 예시 (2025년 기준)

  • 김OO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헬스장에 120만 원 사용
    → 120만 원 × 30% = 36만 원 소득공제 대상
    → 과세표준에 따라 약 5만~9만 원 세금 환급 가능


🧾 연말정산 적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자동 반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중 ‘체육시설’ 업종 자동 분류됨)

  2. 체크리스트 확인

    • 사업자 등록 여부 (체육시설 업종 코드)

    • 결제 내역에 "체육시설" 명확히 확인

  3.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활용 가능 (프리랜서 등)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FAQ)

Q. 2025년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 네. 2025년 현재도 제도 유지 중이며,
정부는 체육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 추진 중입니다.

Q. 가족 결제도 공제되나요?
👉 자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
👉 단,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Q. PT(퍼스널 트레이닝)도 공제되나요?
👉 시설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가능
👉 단순 트레이너 개인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 소득공제율: 30%

  • 대상시설: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등

  • 결제 수단: 카드 or 현금영수증

  • 2025년 현재도 유효한 공제 제도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시 자동 반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며, PT는 제외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