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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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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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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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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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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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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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최대 2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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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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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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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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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1~6월):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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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확정(7~12월): 1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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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의 예정신고는 각각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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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분기마다 예정·확정 신고 (1·4·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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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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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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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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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에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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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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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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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 기준: 매년 3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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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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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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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8~9월 중간에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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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도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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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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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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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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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 주식 등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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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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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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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 시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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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다주택자라면 세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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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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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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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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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모·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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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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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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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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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5,000만 원 이상부터 과세 (10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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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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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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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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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택스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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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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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상속자는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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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전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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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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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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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 (1년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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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일괄 연납 가능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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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모바일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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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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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말소일 전후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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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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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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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1차):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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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2차):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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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앱,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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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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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세액 나눠서 7월·9월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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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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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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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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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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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7월에 신고, 8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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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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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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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단체 운영에 쓰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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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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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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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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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or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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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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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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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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