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별 납부기간

1. 종합소득세

  • 납부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 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해야 함

    •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최대 2개월) 가능


2. 부가가치세

  • 납부 시기:

    • 개인사업자:

      • 1기 확정(1~6월):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7~12월): 1월 25일까지

      • 각 기의 예정신고는 각각 4월/10월

    • 법인사업자: 분기마다 예정·확정 신고 (1·4·7·10월)

  • 신고 방법: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에만 신고


3. 법인세

  • 납부 시기:

    • 12월 결산 법인 기준: 매년 3월 말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유의사항:

    • 중간예납: 8~9월 중간에 1회 납부

    •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도움 권장


4. 양도소득세

  • 납부 시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상: 부동산, 주식 등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

  • 신고 방법: 홈택스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 유의사항:

    •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 시에도 해당

    • 고가 아파트/다주택자라면 세율이 높음


5. 증여세

  • 납부 시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부모·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부터 과세

    • 성인은 5,000만 원 이상부터 과세 (10년 합산)


6. 상속세

  • 납부 시기: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 상속세

  • 유의사항:

    • 해외 거주 상속자는 9개월 이내

    •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전체 신고


7. 자동차세

  • 납부 시기:

    • 6월, 12월 (1년에 2번)

    • 1월에 일괄 연납 가능 (최대 10% 할인)

  •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모바일 앱 등

  • 유의사항:

    •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말소일 전후 계산됨


8. 재산세

  • 납부 시기:

    • 건축물/주택(1차): 7월

    • 토지/주택(2차): 9월

  • 납부 방법: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앱, 은행 등

  • 유의사항:

    • 주택은 세액 나눠서 7월·9월 50%씩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9. 주민세

  • 납부 시기:

    • 개인/개인사업자: 8월

    • 법인: 7월에 신고, 8월까지 납부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자동이체

  • 유의사항:

    • 지역자치단체 운영에 쓰이는 지방세


10. 취득세

  • 납부 시기: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or 위택스

  • 유의사항:

    •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될 수 있음

    • 미납 시 가산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