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휴가 확대 정책은 난임 부부의 치료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 정책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휴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주요 내용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급 휴가 확대: 최초 유급 휴가가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의 유급 휴가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 신청 절차: 난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치료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며, 연 1회 사용(6일을 분할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경제적 부담 완화: 유급 휴가 기간의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자가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촉진됩니다.

  • 출산율 제고: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관련 정책 변화

  • 유산·사산휴가 확대: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난임 부부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