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투자 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 세금별 상세하게 정리하여 드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당소득세 (Withholding Tax)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를 부과한다.
1) 과세 대상: 배당금(분기/반기/연간 지급되는 현금 배당)
2) 세율:
-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
- 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15%**로 경감됨
- 납부 방식: 배당 지급 시 미국에서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예시: - 배당금이 $1,000이라면 15% 원천징수 → 실제 수령액은 $850
- 기타: - 배당금이 원화로 입금될 때 환율 변동 고려
-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되지 않음
- 세금은 자동 공제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 없음
2.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미국에서는 과세 안 됨).
1) 과세 대상: 해외 주식(미국 포함) 매매 차익
2) 세율:
-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부과
-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 신고 및 납부 기한: -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
- 계산 방법: - (매도 가격 – 매수 가격 – 매매 수수료) = 양도차익
- 예시)
- 매수 가격: $10,000
- 매도 가격: $15,000
- 차익: $5,000
- 공제한도 250만 원(약 $1,900) 초과분 = $3,100
- 세금 = $3,100 × 22% = 약 $682
3) 기타 고려사항:
- 양도차익 계산 시 환율 변동 고려(매수/매도 시 환율 적용)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 종목 매도로 상계 가능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있음
3. 상속세 및 증여세
미국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미국 및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음.
1) 미국 상속세:
- 미국 내 상속세 면제 한도: $60,000
- 초과 시 미국 세율 적용 (10~40%)
- 한국 상속세: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상속받으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율은 10~50% (누진세율 적용)
- 증여세: - 부모가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한국 기준 10~50% 세율 적용
4. 절세 전략 (세금 절약 방법)
1) 연말 손실 실현 (손익통산)
- 수익이 난 종목을 일부 매도하면서, 손실이 난 종목도 함께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ISA 계좌 활용 - 국내 증권사의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5년 만기 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 혜택
- 장기투자 전략
-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5년 만기 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 혜택
- 자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장기투자로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줄일 수 있음
5. 세금 신고 방법
1)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홈택스(국세청)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 환산 기준 적용 (매매 시점 환율 사용)
2) 증권사 세무대행 서비스:
- 일부 증권사(미래에셋, 삼성증권 등)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이용 시 수수료 발생 가능
3)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0 댓글